ESCO 등록

ESCO가 에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절약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여 에너지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량(액) 성과를 보증 또는 확정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등록일자
  • ~
업체명 소재지 주요투자분야
  • 업체명을 클릭하면 기업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ESCO 관리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처리절차
처리절차
  • 신청대상
    ESCO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O
  • 처리기간
    보완기간 제외 15영업일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준
장비
  • 적외선 온도계
  • 데이터 기록계
  • 온도.습도계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자산 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기술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인정자격(파일)]
3명 이상
  •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 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관련사항 비고
등록신청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온라인 작성
사업계획서
  • 회사 일반현황
    • 연혁
    • 조직(직제표, 인원, ESCO팀 인적사항)
    • 기타 일반사항
  • 기존사업 현황(분야, 실적 등)
    • 주력 사업분야 및 사업실적(3개년)
    • 주요실적 요약
  • 향후 ESCO 사업계획
    • ESCO사업 추진계획(3개년)
    • 향후 사업추진 세부내용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 등록증 법인, 개인 모두 해당 -
보유장비 명세서
  •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 장비이력카드
  • 검교정 확인서류 등
-
기술인력 명세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 사본
  • 학위증명서(박사학위에 한함)
  •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하는 가입확인서
-
자산기준 관련 서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 재무상태표(법인의 경우)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사업자인 경우)
-
면허세 납부영수증
  • 지자체 세무과나 포털서비스를 이용하여 면허세 납부 (구청, 군청, 시청 세무과)
    • 지방세 세원정보공유 포털서비스 (http://www.wetax.go.kr/)
    • 위택스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면허분) 클릭
등록증 발급 이후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ESCO 관리규정 제9조
처리절차
처리절차
  • 신고대상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주소, 상호, 대표자
  • 신고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GO
  • 처리기간
    보완기간 제외 15영업일
제출서류
변경대상 제출서류 비고
공통
  • 변경신청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온라인 작성
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 감정평가서(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 재무상태표(법인의 경우)
-
기술인력
  • 기술인력 명세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 사본
    • 학위증명서(박사학위에 한함)
    •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하는 가입확인서
-
장비
  •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 장비이력카드
  • 검교정 확인서류 등
-
주소, 상호, 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6조, 제68조
  • ESCO 관리규정 제13조
처리절차
법 제2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자진반납)
처리절차
법 제26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제외)
처리절차
  • 신청방법(자진반납)
    온라인 신청
    GO
  • 등록제한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간 등록제한(법 제27조에 의거)
자진반납 제출서류
제출서류 관련사항 비고
취소신청 공문 자진반납 사유를 포함한 취소신청 공문 첨부 후 취소신청 온라인 제출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ESCO 관리규정 제10조
처리절차
처리절차
  • 보고대상
    ESCO로 등록된 업체
  • 보고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보고
  • 보고내용
    전년도 영업실적 및 등록기준 유지여부
  • 보고방법
    온라인 보고
    GO
제출서류
제출서류 관련사항 비고
공통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영업보고서
    • ESCO 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온라인 작성
자산증빙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 감정평가서(개인사업자의 경우)
  • 재무제표(최근 1년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검증)
-
기술인력 증빙
  • 기술인력 명세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 사본
    • 학위증명서(박사학위에 한함)
    •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하는 가입확인서
-
장비증빙
  • 장비이력카드
  • 검교정 확인서류 등
-
기타 증빙 (실적 등)
  • 사업수행 실적 증빙서류(계약서, 실적확인서, 준공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 등록·면허·인허가사항 증빙서류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5조
처리절차
처리절차
  • 신청대상
    •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상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O
  • 처리기간
    즉시
  • 제출서류
    기존 등록증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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